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24
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,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(고지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부과를 받아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,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소재지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아 납부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그 통지일(고지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질의법인이 결산상 2015년 귀속 손비로 계상한 관광진흥개발기금, 폐광지역개발기금,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5년 귀속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- <갑설>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(2015년)에 손금산입 가능 - <을설> 통지일(고지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(2016년)에 손금산입 가능 2. 사실관계 ○ (주)□□□□(“질의법인”)는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폐광지역개발기금,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고․납부하고 있음 ○ 상기 개별소비세, 관광진흥개발기금, 폐광지역개발기금,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- 법인세 손금 산입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(결산 사업연도의 다음 해)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○ 상기 세금․기금․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에 신고하거나 고지받고 있음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43조 【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․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․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․「조세특례제 한법」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【납세의무의 확정】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증권거래세, 교육세 또는 교통․에너지․환경세 :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(2010.2.18. 개정) 2.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: 그 결정하는 때 3.~5. (생략)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0-71…24【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】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의2 각 호 또는 「지방세법」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 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 (2010.09.01. 개정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